CEC 프로그램

개요

2008년 8월 12일, 새로운 연방(CIC) 이민 프로그램 공지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지난 8월 12일 캐나다 연방 이민국에서는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라는 새롭게 개정된 연방이민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전문인력 이민(Skilled Worker) 카테고리와는 달리, 캐나다 내에서의 학력 및 경력을 중심적으로 심사하며, 그 대상은 캐나다 현지에서 취업비자(워킹퍼밋)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캐나다에서 2년 이상의 유학을 마치고 취업을 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포인트 제도가 아닌 합격/불합격(Pass/Fail) 의 방식으로 이민 신청서가 심사된다.

캐나다 정규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의 자격조건 (Foreign Graduates Stream)

캐나다에서 Post-Secondary (2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고, 캐나다에서 1년 이상의 직업경력이 있는 유학생으로 최소한 아래의 조건을 만족 시켜야한다.

  •  CEC 이민신청 당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2년 이상의 정규 대학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야 한다.
  •  1년 이상의 전문직 분야의 경력(NOC. Skill Level A, B, or 0) 이 있어야 한다.
  •  직업군에 따라 기본 혹은 보통의 언어(영어/불어)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유학생 신청자의 학력 및 경력조건

유학생(졸업자) 신청자는 반드시 캐나다 해당 주에서 학위가 인정되는 2년제 이상의 대학 교육기관(Post-secondary College/University) 의 졸업자여야 하며, 1년 과정의 석사 프로그램을 수료 한 경 우에는 캐나다 내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입학하기 전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2년 이상의 캐나다 Post-secondary 교육경험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유학생 졸업자의 경우 졸업 후 포스트 워킹퍼밋을 신청하여 최대 3년까지 캐나다에서 고용주 및 직업군에 상관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번 개정된 연방 CEC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캐나다 내에서 최소 1년 이상의 직업 경력(Skill Level A/B 또는, Skill Type 0) 이 있어야 하며, 그 1년의 경력은 이민신청서가 접수되는 시점으로 부터 2년 이내의 경력이어야 한다.

 

캐나다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조건

(Temporary Foreign Worker Stream)

유학 졸업생이 아닌 캐나다 내에서 전문 직업경력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이번 CEC 연방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신청인은 영주권 신청시 전문직업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그 경력은 유학 졸업자들과 마찬가지로 Skill Level A, B, 또는 Skill Type 0 에 해당되는 직업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단, 직업 경력은 CEC 이민 신청서가 접수되는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경험한 2년 이상의 전문 직업경력이어야 한다.

캐나다 내에서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가 2년 이상의 전문 직업경력을 바탕으로 CEC 연방이민을 신청할 경우 학력의 조항을 심사하지는 않으나 유학생과 마찬가지로 직업군에 해당되는 언어(영어/불어) 능력을 증명해야만 한다. 따라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이번 CEC 연방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직업군에 요구되는 언어능력과 2년 이상의 전문 직업 경력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진다.

 

CEC 연방이민 신청자의 언어능력

CEC 연방이민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언어능력은 직업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컨대, 직업경력이 Skill Type 0 또는 Skill Level A에 해당되는 신청자는 영어 또는 불어능력을 중상급(Moderate)이상 증명해야하며, 직업경력이 Skill Level B에 해당되는 신청자는 최소한 영어나 불어능력이 기본(Basic) 이상임을 증명해야 한다.

언어능력이 중상급이라는 것은 신청인이 익숙한 일상 생활이나 일에 관해서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기본 언어능력이라는 것은 아주 익숙한 주제나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약간의 어려움과 함께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정도라 하겠다. 허나, 언어능력은 이민국이 인정하는 영어/불어 시험성적을 통해 입증해야만 한다. 예컨대,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영어능력 시험인 IELTS의 경우 기본 언어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IELTS 4.0 이상, 중상급 영어능력은 IELTS 5.0 이상의 점수를 확보해야만 한다.

 

유학생 졸업자가 CEC 연방이민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1.  직업 경력 1년 미만인 경우
  2.  직업 경력이 신청서 접수하는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의 경력이 아닐 경우
  3.  직업 경력이 Skill Level A, B, 또는 Skill Type 0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4.  해당 직업 경력에 요구되는 영어/불어 능력(moderate 또는 basic)을 갖추지 못 한 경우
  5. 캐나다에서 유학한 과정이 2년 미만이거나 석사학위 과정이나 수료과정을 마친 경우인데 총 캐나다 교육연한이 2년 미만인 경우
  6.  이민 신청 시 체류신분 (유학/워킹퍼밋)이 만료가 되어 있는 경우
  7.  단기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CEC 연방이민 신청이 불가능 한 경우
  8.  최소 2년 이상의 캐나다 직업경력이 없는 경우
  9.  경력이 Skill Level A, B or Skill Type 0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0.  언어능력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11.  이민 신청 시 캐나다 체류신분이 만료된 경우

 

CEC 연방이민 접수처

CEC 연방 이민 신청서는 반드시 미국 버팔로에 주재하고 있는 캐나다 대사관 (CIC’s visa office in Buffalo, USA) 에 접수되어야 하며, 접수된 이민 신청서는 1차 심사 후 바로 승인을 해주거나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희망한 가까운 주미 캐나다 대사관으로 파일이 옮겨져 인터뷰에 응할 수 있다. 혹, 미국 비자가 없는 신청자가 영주권 인터뷰에 응해야 할 경우에는 한국 혹은 다른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캐나다 대사관으로 파일이 옮겨져 인터뷰에 응한 뒤 이민승인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