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 – LMO

개요

노동허가 신청서 (LMO) 는 캐나다 현지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기에 앞서 받아야 하는 캐나다 노동청의 허가입니다. 이는 노동청에서 캐나다의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보완함과 동시에 캐나다 실업률을 최소화하고 좋은 근로환경을 유지함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노동허가 승인서 (Positive Labor Market Opinion) 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지 구인광고를 통해 외국인에게 제시한 직업군이 현지 캐나다 노동시장에 부족한 인력임을 증명하고, 외국인에게 고용제안을 하기에 앞서 캐나다 현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그 기회를 주려고 노력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자국의 노동력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요구하는 구인 광고기간은 최소 14일 이나, 현지인을 고용하려고 노력했다는 충분한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4주 정도의 광고를 통해 현지인력을 활용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좋으며, 인력부족으로 인해 지원자가 없었거나 지원한 후보자 중에서는 고용주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리쿠루팅 리포트 (Recruiting Report) 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노동허가 신청시 고용주는 캐나다에서 비즈니스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구비 서류

  • LMO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비즈니스 라이센스 사본 – 최초신청의 경우
  • 구인광고 사본
  • 리크루팅 리포트 – Recruiting Analysis Repot
  • 고용 제안서
  • 고용주 명함

소요시간

노동허가 신청서 접수 후 일반적으로 8~10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