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개요

취업비자는 ‘캐나다 내에서의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의 노동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항목을 노동청의 승인을 통해 검증 받게 됩니다. 신청자의 과거 경력과 학력, 기술력을 바탕으로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그 능력이 캐나다에서 활발히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증빙해야만 합니다. 직업군은 반드시 NOC 리스트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사람은 개인의 자격조건을 바탕으로 입국 후 고용계약 및 적응도에서 최소한 15점을 확보하게 되며, 즉시 전문인력이민 신청을 가능케합니다.

캐나다 내의 기술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 노동청(Service Canada – HRSDC)과 이민국(CIC)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취업비자를 신청하기에 앞서 캐나다 현지의 고용주는 노동청으로 부터 외국인을 고용해도 좋다는 노동허가서 (LMO : Labour Market Opinion) 를 받아야 하며, 취업비자 신청자는 승인된 노동허가서를 바탕으로 캐나다 회사에서 제안한 고용제안(승인된 노동허가 조건) 을 받아들이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취업비자 심사입니다.

취업비자를 받고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쉽고 빠르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만명 정도의 해외 노동자가 취업비자를 통해서 캐나다에 입국하고 있으며, 취업비자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비서류

  • 취업비자 신청서
  • 위임장 – (법률 대리인이 있는경우)
  • 신청자 및 동반가족 여권의 사본
  • 신청자와 동반가족의 여권 사진 각 1매
  • 가족관계 증명서 (영문)
  • 수속료 영수증(원본)
  • 신체검사 영수증
  • 이력서 재직 및 교육 경력 증명 서류 (영문)
  • 인터뷰가 용청되는 경우도 있음

소요시간

완벽하게 준비된 신청서류는 8주 ~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아래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신 대사관별 소요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IC 에서 발표한 평균 수속 소요기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