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비자

개요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는 별도의 비자없이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며, 캐나다 입국 시 이민관이 입국허가 및 체류기간이 명시된 입국도장을 여권에 찍어 줍니다. 별도의 서류나 신체검사 없이 최대 6개월까지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지만 한국으로 언제 돌아갈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캐나다 방문자는 체류기간 중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체류기간이 끝나면 출국할 것이라는 부분을 이민관에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 사람과 캐나다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모의 동의서를 지참하고 미성년자가 친구나 친척들과 캐나다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부모 모두의 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캐나다 입국 시 입국 심사관이 여권에 입국 도장을 찍어주지만, 날짜를 지정하여 적지 않거나 도장을 받지 않고 그냥 입국한 경우, 캐나다를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입국심사관이 날짜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날짜까지만 유효합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 여권
  • 비자 수속료 영수증 원본
  • 은행잔고 증명서

소요시간

완벽하게 준비된 신청서류는 6주 ~ 8주 정도 소요됩니다.
아래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신 신청서의 소요기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CIC 에서 발표한 평균 수속 소요기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