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개요

캐나다에 입국하려는 목적이 어학연수나 유학을 위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밖에서 유학 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나, 2002년 6월 28일부터 6개월 미만의 단기유학의 경우에는 유학허가서 (학생비자) 없이도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이민법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단기유학의 경우에는 학교 프로그램 자체가 6개월 안에 마칠 수 있는 커리큘럼 이어야 하며, 6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을 유학비자 없이 마친 경우에는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귀국 후 6개월 동안은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없게 됨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연수 프로그램이 6개월 미만이지만 추후 더 공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나, 7개월 이상의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체검사를 거쳐 해당 캐나다 대사관에 유학 허가서를 신청 및 발급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입국시 대사관에서 발부한 유학허가서를 이민관에게 제출하면 별도의 용지를 여권에 붙여주는데, 이것이 캐나다에서의 유학생 신분을 증명해 주는 학생비자 (Study Permit) 입니다.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캐나다에 입국한 사람은 캐나다 현지에서 학생비자 연장신청이 가능하지만, 6개월 단기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한 방문자가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캐나다 국외에 위치한 캐나다 대사관 (주한 캐나다 대사관, 시애틀 주재 캐나다 대사관 등) 에 학생비자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학생비자의 장점

  • 빠른 시일 안에 캐나다에 입국가능
  • 신청자의 동반배우자에게 오픈워크퍼밋 발급
  • 신청자의 동반자녀들에게 고등학교까지 무료 공립학교 교육
  • 영주권자와 같은 의료보험 가입 혜택
  • 1년 후 캐나다 영주권 신청 시 보너스 점수 10점까지 부여

학생비자의 단점

  • 체류기간을 계속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정해진 학교, 정해진 기간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학생비자 / 동반비자에서 영주권 신청

Case 1: 본인이 학생비자를 소지한 채 신청할 경우

학생비자를 받고 캐나다에 입국하여 체류중인 사람들은 비교적 쉽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학생비자를 받고 1년 체류하신 신청자의 경우 신청자의 과거 학력과 경력을 바탕으로 현지 캐나다 내에서 고용계약을 확보한 후 연방전문인력이민 (Federal Skilled Worker) 신청이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 시 최대 10점까지 보너스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Case 2: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

학생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워크퍼밋으로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와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캐나다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에 최대 20점까지 추가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 신청자의 자격요건(직장 경력과 학력, 언어능력) 에 따라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20점의 보너스 점수는 건강과 범죄기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어떤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을 가능케 합니다.

Case 3: 조기유학 동반부모

통상 조기유학 동반부모는 캐나다 내에서 공부를 할 수 없으며, 일 또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와 입국 후 캐나다 내에서 자녀를 돌보는 동안 영어공부를 통해 캐나다 문화를 좀더 접해 보고 싶다는 명분으로 스터디 퍼밋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캐나다 내에서 워크퍼밋을 신청 하실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케이스 1, 2번과 같은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 공인 교육기관에서 받은 입학 허가서가 있어야 합니다.
  • 재정지원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체검사결과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 학업후 캐나다를 떠날 것이라는 계획을 증명 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 입학허가서
  • 여권사진 2매
  • 수속료 납부영수증
  • 재정증명서류
  • 신원조회서류

소요 시간

완벽하게 준비된 신청서류는 4주 ~ 8주 정도 소요됩니다.
아래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신 신청서의 소요기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CIC 에서 발표한 평균 수속 소요기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