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취업비자
개요
2008년 4월 21일부터 캐나다 이민국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에서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프로그램을 졸업한 경우 3년간 유효한 Post-Graduate Work Permit 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업과 관련된 분야에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졸업 후 1-2년간 유효하게 발급되었으나 2008년 4월 21부터 발급되는 3년간 유효한 Post-Graduate Work Permit 은, 전공과 관련된 업체에서 고용제안을 받을 필요가 없고 어느 곳에서도 일할 수 있는 오픈워크퍼밋 입니다.
만약 신청자가 8개월 이상 2년 미만의 프로그램을 마친 경우는 취업비자의 유효기간이 재학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8개월 이상 2년 미만의 프로그램을 마친 경우는 취업비자의 유효기간이 재학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비 서류
- 신청서
- 졸업장
- 성적증명 원본
- 여권 및 2장의 비자용 사진
소요 기간
소요 기간은 약 3~4주 정도 소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