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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 법률법인 아이민 고객 여러분.

다니엘 입니다.

오늘 이렇게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이유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이민법을 안내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작년과는 달리 비지니스 카테고리를 제외한 나머지 이민 프로그램은 큰 변경사항이 없으며, 프로그램 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연방 전문인력이민 (Federal Skilled Worker)

2010년도에 발표된 29개 직업군은 변경사항이 없으나, 각 직업군에 부여된 Cap 의 수는 1000 -> 500 으로 50% 가 감소되었으며, 전체 Cap 역시 20,000 -> 10,000 로 50% 가 감소되었습니다. 변경된 Cap 은 7월 1일부터 2012년 06월 30일까지 접수되는 신청서류에 적용되며, 29개 직업군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0631 Restaurant and Food Service Managers
• 0811 Primary Production Managers (Except Agriculture)
• 1122 Professional Occupations in Business Services to Management
• 1233 Insurance Adjusters and Claims Examiners
• 2121 Biologists and Related Scientists
• 2151 Architects
• 3111 Specialist Physicians
• 3112 General Practitioners and Family Physicians
• 3113 Dentists
• 3131 Pharmacists
• 3142 Physiotherapists
• 3152 Registered Nurses
• 3215 Medical Radiation Technologists
• 3222 Dental Hygienists & Dental Therapists
• 3233 Licensed Practical Nurses
• 4151 Psychologists
• 4152 Social Workers
• 6241 Chefs
• 6242 Cooks
• 7215 Contractors and Supervisors, Carpentry Trades
• 7216 Contractors and Supervisors, Mechanic Trades
• 7241 Electricians (Except Industrial & Power System)
• 7242 Industrial Electricians
• 7251 Plumbers
• 7265 Welders & Related Machine Operators
• 7312 Heavy-Duty Equipment Mechanics
• 7371 Crane Operators
• 7372 Drillers & Blasters — Surface Mining, Quarrying & Construction
• 8222 Supervisors, Oil and Gas Drilling and Service

AEO (Arranged Employment Offer) 에 대한 옵션은 현행조건과 동일합니다. 캐네디언 고용주로 부터 받은 영구 고용제안 및:

a. 서비스 캐나다로 부터 승인된 Arranged Employment Opinion 이 있거나,
b. 적법한 취업비자를 소지한채 잡오퍼를 제안한 고용주 밑에서 풀타임으로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들 아시고 계시듯이, 조건 b 의 경우 영주비자가 발급될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반드시 유지하고 계셔야 하며, 이를 실패할 시 신청서류의 거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연방 순수투자이민 (Federal Investor’s Class)

2011년 7월 1일부터 접수되는 연방 순수투자이민 신청서류는 현행기준과 동일한 자격조건으로 심사될 것이나, 내년 6월 30일까지 최대 700개의 신청서류만을 심사할 것이라고 캐나다 이민성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정해진 Cap 은 7월 한달이면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순수투자이민 신청을 고려해오고 계셨던 분들은 신속하게 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연방 순수투자이민 관련하여 의문사항 혹은 전문법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604-904-2233, 이메일: visa@imin.ca)

3. 연방 기업이민 (Federal Entrepreneur)

2011년 7월 1일부터 캐나다 이민성의 추후 발표가 있기 전까지 연방 기업이민 신청서류 접수는 일시적으로 중단될 것입니다. 신청서류를 준비중이셨던 분들은 서둘러 접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주정부 이민 (Provincial Nominee Program), 캐나다 경험이민 (Canadian Experience Class), 초청이민 (Sponsorship) 등은 현행 이민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자격여부을 심사될 것입니다.

저희 (주) 법률법인 아이민에서는 항상 정확한 정보만을 가지고 고객분들의 케이스들을 변호하며, 캐나다 이민성에서 업데이트 되는 소식이 있다면 신속하게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2011년도 개정이민법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거나, 웹사이트 (www.imin.ca) 혹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www.facebook.com/fbimin) 방문하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신속하게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엘 원

Post Author: I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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